|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
|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