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부터 일본으로의 입국을 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에 기기를 사용한 지문채취 얼굴사진 촬영 한 후에 입국심사관의 심사를받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하기의 면제자를 제외 한, 이미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자가 아닌 외국인이 지문채취 또는 얼굴사진 촬영을 거부했을 시는 일본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면제자
1. 특별영주자
2. 16세 미만인 자
3. 외교 및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행하려는 자
4.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하는 자
5. 3번 또는 4번에 준한 자로서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자

새로운 입국심사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등을 제출
2. 지문인식기를 통해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인식
3. 지문인식기 윗부분에 설치된 카메라로 얼굴 화상(畵像) 촬영
4. 입국심사관 인터뷰
5.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등 수령
※ 지문 인식 및 얼굴 화상 촬영에 약 20초 정도 소요

관련 홈페이지
법무성 http://www.moj.go.jp
입국관리국 http://www.immi-moj.go.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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