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부터 일본으로의 입국을 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에 기기를 사용한 지문채취얼굴사진 촬영을 한 후에 입국심사관의 심사를받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하기의 면제자를 제외 한, 이미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자가 아닌 외국인이 지문채취 또는 얼굴사진 촬영을 거부했을 시는 일본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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