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51호


2008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자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심신수련활동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 청소년 문화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분야

  < 사업자 공모 >

사업명(분류번호)

주요사업내용

사업비한도액

(천원)

656,000

(A-1)

청소년문화존운영

서울시 대표 문화존 운영

100,000

(A-2)

청소년이동광장운영

수련장비 탑재차량을 활용한 프로그램제공/ 2개소

170,000

(A-3)

성년의 날 기념행사

성년의 날 전통성년례 재현 및 부대행사

40,000

(A-4)

낙도청소년수학여행

전남도 등의 어려운 청소년대상 수학여행지원

26,000

(A-5)

청소년유해환경정화사업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220,000

(A-6)

한문예절인성교육

방과후 인성교육 등 운영

100,000

   < 프로그램 공모 >

    - 사업비 한도액 : 550,000천원

구  분

(분류번호)

문화감성

(B-1)

과학정보

(B-2)

봉사  협력

(B-3)

모험개척

(B-4)

직업준비

(B-5)

환경의식

(B-6)

방학프로그램

(여름/겨울)

(B-7/8)

청소년문화수련 활동분야

(B)

5개 사업 이내

5개 사업 이내

5개 사업 이내

5개 사업 이내

5개 사업 이내

5개 사업 이내

8개 사업 이내

청소년국제교류 및 프로그램평가분야(C)

 청소년관련 국제교류행사(C-1),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C-2) 등


※ 공모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서 참고

 2. 사업기간 : 2008.4~2009.1

 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학교

   ○ 서울시공모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소재 비영리전문단체 등

      (청소년관련 법인 및 단체와 일반시민단체, 문화관련단체 등과의 컨소시엄가능)


   

    ※ 심사 제외대상

      ① 심사일 현재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2008년도 지원이 확정된 단체

      ②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신청방법

    단체별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공모 및 프로그램공모별로 각각 신청가능       

  ※ 사업수 및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5. 제출서류

   (1) 2008 청소년문화 수련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2) 단체소개서(소정양식)          

   (3) 사업계획 요약서(소정양식)     

   (4) 사업계획서(소정양식)          

   (5) 법인 단체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포함)

   (6) 직원갑근세 납부실적(전직원)

   (7) 법인 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6.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1)~(4)번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의 파일형태(.hwp) 문서로 작성후

       사본 6부와 파일을 CD, USB 또는 이메일(seoulyouth@seoul.go.kr)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소정서식(파일포함)을 사용하지 않은 신청서는 일체 접수치 않음.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접수 마감시 혼잡을 감안하여 지정시간내 조기 접수요망


  7. 신청기간 : 2008. 3월 26(수)~27(목) (2일)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층/당일 1층에 별도 공지 ☎ 6321-4341)


  8. 심사 및 결과 발표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사업자선정 단체명단은 2008년 4월 14일(예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 선정은 자동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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