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로 했는데요, 100만원에 2:3:5로 해서 계약비를 20만원 선불로 받았어요..그런데 갑자기 그쪽의 프로그래머가 일을 때려쳤다고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근데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거든요?
특별한 조항이나 계약사항이 없이 계약금조로 일부 금액을 받은 후 계약이 파기 된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