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입금함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통상 계약서가 없고(구두 계약 등) 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계약금으로 됩니다. 혹시 대화 중에 계약을 파기 할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돌려 주어야 하나 보통 그런 경우는 없지요.
통상 계약서가 없고(구두 계약 등) 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계약금으로 됩니다.
혹시 대화 중에 계약을 파기 할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돌려 주어야 하나 보통 그런 경우는 없지요.